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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한전, 3,098가구 부적정 전기요금 할인”

  • 김유정 기자
  • 입력 2026.09.29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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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최근 5년간 전기요금 복지할인 3조3,352억원 집행
  • 2021~2024년 부적정 할인 3,098호, 할인금 절반 회수 못해
  • 어 의원, “복지할인 취지에 맞게 대상자 관리와 환수체계 꼼꼼히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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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한국전력이 취약계층 등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하는 복지할인에서 최근 5년간 3천 가구가 넘는 부적정 할인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다자녀·대가족·출산가구 등 전기요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가구를 대상으로 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다. 한전은 대상자의 자격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정 할인이 확인되면 할인을 중지한 뒤 해당 금액을 회수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기요금 복지할인으로 총 3조3,352억원을 집행했다. 2026년에도 6월까지 3,531억원을 추가로 할인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적정 전기요금 복지할인으로 확인된 가구는 총 3,098호다. 연도별로는 2021년 834호, 2022년 614호, 2023년 895호, 2024년 755호로 나타났다. 2023년과 2024년에도 각각 895호와 755호의 부적정 할인 사례가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대가족 할인에서 2,283호로 가장 많았다. 전체 부적정 할인 사례의 약 74%에 해당한다. 2021년 603호, 2022년 385호, 2023년 644호, 2024년 651호로 매년 부적정 사례가 발생했다.

 

그러나 부적정 할인금의 회수율은 48.6%에 그쳤으며, 절반이 넘는 51.4%는 아직 미회수 상태로 남아 있다. 한전은 사망, 이사, 연락처 변경 등의 사유로 추징금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어기구 의원은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도움이 필요한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라며 “복지할인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대상자의 자격 변동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부적정 할인금도 빠짐없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이 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만큼 그 효과가 현장에서도 지속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기존 부적정 할인에 대한 환수와 사후관리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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