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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생활안정자금 대위변제 3배 급증… 부정수급 환수는 절반도 못해”

  • 김유정 기자
  • 입력 2026.09.3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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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생활안정자금 대위변제 전년의 3배(497억원)… 누적 회수율은 2021년 35.5%→올해 7월 26.5%
  • 부정수급 적발 89건→415건, 금액은 7.1배 증가… 환수율 46.0%에 그쳐
  • 어 의원, “어려운 근로자는 다시 일어서도록 돕고, 부정수급은 끝까지 환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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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취약근로자의 의료비·자녀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의 대위변제액이 지난해 전년의 3배로 급증한 반면, 누적 회수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적발액도 크게 늘었지만 환수는 절반에 못 미쳐, 사업의 재정 관리와 사후지원 체계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활안정자금 대위변제액은 496억9,900만원이었다. 2024년 163억100만원보다 204.9%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 291억200만원이 대위변제됐다.

 

대위변제는 공단이 보증한 대출을 근로자가 상환하지 못해 보증채무 이행 사유가 발생하면 공단이 금융기관에 원리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이다. 이후 공단은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권리인 구상채권을 갖는다.

 

대위변제 부담은 커졌지만 채권 회수 실적은 악화했다. 누적 구상채권 회수율은 2021년 35.5%에서 2022년 34.3%, 2023년 33.2%, 2024년 32.9%, 2025년 28.1%로 매년 하락했다. 올해 7월에는 26.5%까지 낮아졌다.

 

부정수급 관리도 허점이 드러났다. 지난해 조사에서 적발된 부정수급은 415건, 39억6,400만원이었다. 전년 89건, 5억5,500만원보다 건수는 4.7배, 금액은 7.1배로 늘었다. 반면 회수율은 46.0%에 그쳤다. 올해 7월까지 적발된 19건, 1억9,200만원의 회수율도 49.0%로 절반에 못 미쳤다.

 

상환 곤란 근로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도 과제다. 대위변제가 이뤄져도 채무자의 상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가 금융기관에서 공단으로 바뀌는 만큼, 공단은 채권 회수와 함께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파악하고 필요한 채무조정·신용회복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대위변제 건수는 1만2,275건으로 전년 3,876건보다 크게 늘었다. 신용회복 지원건수도 같은 기간 1,972건에서 5,581건으로 증가했지만, 대위변제 건수 대비 지원율은 50.9%에서 45.5%로 낮아졌다. 올해 7월에는 대위변제 7,463건, 신용회복 지원 2,535건으로 지원율이 34.0%였다.

 

어기구 의원은 “공단이 대신 갚는 돈은 급증하고 회수율은 떨어지는데,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돈조차 절반 넘게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취약근로자를 위한 재원이 허위 신청과 미흡한 사후관리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심사와 환수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수율을 높인다는 이유로 생계형 채무자에게 상환 부담만 가중해서는 안 된다”며 “부정수급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상환이 어려운 근로자에게는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지원을 조기에 연결해 기금의 건전성과 재기 지원이라는 두 과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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