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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공공부문 ‘비법정 냉매 사용기기’ 관리체계 구축

  • 박대건 기자
  • 입력 2026.01.27 09:12
  • 조회수 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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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냉매 사용기기에 관리 큐아르코드(QR)를 부착하는 시 관계자 모습2.jpg
냉매 사용기기에 관리 큐아르코드(QR)를 부착하는 시 관계자 모습

 

충남 서산시가 2050 탄소중립 기조에 발맞춰 시청에 설치된 비법정 냉매 사용기기를 대상으로 전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법정 냉매 사용기기는 법령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냉매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용부터 회수, 폐기까지 전 과정 관리되고 있는 20RT 이상인 기기를 뜻한다.

* RT: 법정 냉동능력(냉동기, 냉매 사용 기기의 용량을 법정 기준으로 환산한 값)

 

비법정 냉매 사용기기는 냉매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지 않은 20RT 미만 장비다.

 

시는 비법정 냉매 사용기기의 정보를 전산화해 법정 냉매 사용기기와 같이 전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 냉매 주요 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s)를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관리 대상은 시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등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사업용 냉장고 등 비법정 냉매 사용기기다.

 

시는 현재 부서별 냉매 사용기기 관리자를 지정했으며, 기기 냉매 정보관리시스템 등록 및 관리 큐아르코드(QR) 부착 등 관리체계 구축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어, 해당 기기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냉매 누출을 방지하고, 관련 이력을 공공부문 냉매 정보관리시스템(FIMS)에 등록해 관리하는 등 비법정 냉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안성민 서산시 기후환경대기과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거창한 구호보다 생활 속 작은 관리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라며 “먼저 공공시설 냉매를 꼼꼼히 관리해 누출을 줄이고, 탄소중립 실천을 행정 전반으로 확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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