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령시,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1.16 08:40
  • 조회수 37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보령시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5551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20260116_084208.jpg

 시청사 사진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 등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면허에 대해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면허종별로 구분해 정액 세율로 부과하는 지방세다.

 

납세지는 영업장이나 사무소 소재지, 면허받는 사람의 주소지이며, 읍면지역은 4,500(5)에서 27,000(1), 동지역은 7,500(5)에서 45,000(1)이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세무서 사업장 폐업 신고와는 별도로 반드시 인·허가를 받은 행정기관에 면허 폐지 신청을 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116일부터 22일까지이며, 전국 은행 공과금수납기,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령층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어르신 맞춤형 납세고지서를 제작해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시민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수민 세무과장은 등록면허세는 비록 소액이지만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령시 세무과 세정팀(041-930-3513)로 문의하면 된다.

 

ⓒ 서해타임즈 & 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당진시,‘AX 선도도시 당진’비전 선포 …대한민국 AX 대전환 이끈다
  • 당진소방서, 화재취약대상 불시 단속…소방사범 일제단속 추진
  • [속보]당진 합덕읍 리튬 배터리공장서 화재…인근 주민 외출 자제 당부
  • 박수현 충남지사
  • 순수 예술과 대중 예술의 경계가 무너지다! 브라소닛 빅밴드와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 역대급 콜라보레이션  당진 개최
  • 충남소방, 잇단 해루질 사망사고에 119 상황관리 강화
  • 충남도, 사람 중심 ‘충남형 인공지능 기본사회’ 본격 시동
  • 충청광역연합의회-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회”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손잡다
  • 당진시, ‘학교로 찾아가는 심훈이야기’ 교육 성료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보령시,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