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령시, 1월에 자동차세 연납하면 4.6% 할인 혜택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1.13 09:0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시청사 사진 (2).jpg
보령시청 전경사진

 

보령시가 오는 2월 2일까지 2026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하는 제도로 올해는 연간 세액(2월~12월)의 4.6%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남은 기간에 비례해 공제 혜택이 적용되므로 1월에 납부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가장 크다.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소유권 이전일 또는 말소일을 기점으로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다른 지자체로 주소지를 옮기더라도 다시 납부할 필요는 없다.

 

신청은 보령시청 세무과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전화, 카카오톡 채널(보령시 지방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기존에 연납을 이용하던 납세자 중 차량 변동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공제가 적용된 납부서가 발송된다.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등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이수민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세금 절감의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적으로는 징수 효율을 높여 지역 재정 운영에 보탬이 된다”며 “연납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 서해타임즈 & 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버림에서 쓰임으로' 세종 자원순환축제 24일 호수공원서 개최
  • “온라인서 산 맹독 코브라 팔려다”…손등 물린 10대 중학생 마비 증상
  • 당진시, ‘가슴뛰게 하는 4분’ 심폐소생술 집중 교육
  • 당진시, 사회연대경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개최
  • 서산시, 제100회 서산아카데미 강사 ‘시민 추천 받는다’
  • 서산시, 자체 기획 가족뮤지컬 ‘타임매직 유니버스’ 공연
  • 서산시, 서산공항 타당성 재조사 대응 ‘경제성·정책성 확보 총력’
  • 천안예술의전당, 장애예술인과 함께하는 ‘아르크 음악축제’ 개최
  • 홍성군, 기업·소상공인 밀착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 홍성 글로벌바비큐축제, 관광과 체험 잇는 ‘추억의 오락실’ 운영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보령시, 1월에 자동차세 연납하면 4.6% 할인 혜택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