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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예방 중심의 청문감사인권관의 역할!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1.0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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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방준호.png
서산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 경감 방준호

 

국민의 신뢰는 경찰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모든 활동의 출발점이다.

 

이 신뢰가 흔들릴 경우, 아무리 훌륭한 제도와 노력이 뒷받침되더라도 그 의미는 크게 퇴색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의 신뢰를 지키고 회복하는 일은 경찰조직 전반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청문감사인권관의 역할 역시 단순히 사후에 문제를 지적하고 책임을 묻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조직 내부에 존재하는 작은 위험 신호를 미리 살피고, 구성원들이 스스로 잘못을 인식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돕는 예방 중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청문감사인권관은 조직을 통제하는 존재가 아니라, 건강한 조직 문화를 지탱하는 예방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특히 음주운전, 성비위, 갑질로 대표되는 이른바 3대 비위는 고의적인 범죄 의도보다는 관행적인 업무 처리, 안일한 판단, 인권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소해 보이는 절차상의 미흡이나 순간적인 방심이 누적되면서, 어느새 국민의 큰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문화와 일상적인 업무 습관을 차분히 개선해 나가는 예방 중심의 접근이야말로 국민 신뢰를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청문감사인권관은 현장의 동반자로서 정기적인 점검과 상담, 사례 공유와 교육을 통해 구성원들이 법과 원칙의 의미를 단순히 지켜야 할 규정이 아닌 “왜 지켜야 하는 가치”로 이해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또한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즉각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그 변화가 현장에 안착할 때까지 함께 점검하는, 이른바 “함께 고쳐 나가는” 자세가 요구된다.

 

아울러 누구나 불이익에 대한 걱정 없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익명 신고 창구와 보호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구성원과 부서에 대해 평가와 보상이 뒤따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예방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의무위반을 예방하는 일은 결코 특정 개인이나 일부 부서만의 책임이 아니다. 조직 구성원 모두가 책임 의식을 공유하고 문제를 함께 고민할 때, 비로서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회복될 수 있다.

 

청문감사인권관 제도가 예방 중심의 제도로 굳건히 자리 잡을 때, 경찰은 더욱 인간적이고 책임 있는 모습으로 국민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다.

 

작은 절차적 미흡 하나라도 가볍게 넘기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

지금 이 순간, 예방의 시선으로 조직 문화를 돌아보고 작은 실천을 차근차근 이어갈 때, 국민 앞에 당당한 경찰, 그리고 존경받는 공직사회를 향한 길 역시 분명히 열릴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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