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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무심코 날린 드론, 과태료 대상 될 수도... “승인 지역이어도 야간에는 금지”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10.0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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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진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112치안종합상황팀 이지용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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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112치안종합상황팀 이지용 경위

 

얼마 전 당진에서 “허가받지 않은 드론을 날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일이 있었다. 해당 장소는 평소 비행 승인이 필요 없는 구역이었으나, 문제가 된 비행 시각은 일몰 후 야간 시간대였다.

 

많은 드론 동호인과 시민들이 ‘비행 승인 불필요 지역이니 언제든 날려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큰 오해다. 항공안전법상 아무리 승인 불필요 구역이라도 일몰 후 야간 비행시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특별비행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야간에는 시야 확보가 어려워 추락이나 충돌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크고, 주민들에게 사생활 침해나 불안감을 줄 수 있어 엄격히 제한된다.

 

안전한 드론 비행을 위해 ●비행 가능 지역 사전 확인 ●일몰 후 야간 비행 금지(특별승인 없는 경우) ●사람 많은 곳 위험 비행 자제 등 기본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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