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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사랑이라는 이름의 '살인',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 이현 기자
  • 입력 2025.12.30 10:22
  • 조회수 29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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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타임즈 이현 기자

 

한 달. 겨우 한 달을 사귄 사이였다. 말다툼 끝에 20대 여성 B씨는 연인의 손에 목이 졸려 숨졌고, 그녀의 시신은 고속도로 갓길에 버려졌다. 마치 쓰레기처럼.

 

이것이 2025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언제까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살인을 목격할 것인가

교제 폭력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숫자로 잡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이 정도는 괜찮아", "내가 참으면 돼",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라는 위험한 자기합리화 속에서 신고조차 하지 못한다.

 

A씨와 B씨 사이에는 이전 112 신고 이력이 없었다고 한다. 

한 달간의 교제 기간 동안 경찰이 개입할 만한 명백한 징후가 없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과연 정말 아무런 신호도 없었을까? B씨의 친구들, 가족들은 혹시 그녀가 보낸 작은 SOS를 놓치지는 않았을까?


폭력은 결코 '사랑의 다른 표현'이 아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연인 간의 문제를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해왔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 "사랑하면 그럴 수도 있지" 같은 말들이 얼마나 많은 폭력을 은폐하고 방조해왔는가.

 

분명히 말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때리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상대를 통제하려는 것은 애정이 아니라 지배욕이다. 

말다툼 중에 목을 조르는 것은 격정이 아니라 살인 시도다.

 

A씨는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마치 자신도 어쩔 수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목을 조르고, 차에 시신을 싣고, 수십 킬로미터를 운전해 고속도로 갓길에 버리는 그 모든 과정에서 그에게는 수십 번, 수백 번의 멈출 기회가 있었다. 

그는 선택했다.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선택을.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 사건을 접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주변을 살펴야 한다. 

갑자기 연락이 뜸해진 친구, 표정이 어두워진 동료, 이상한 멍 자국이 있는데 "넘어져서"라고 둘러대는 지인.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 

"괜찮아?"라는 한마디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둘째, 피해자를 비난하는 문화를 끝내야 한다. 

"왜 헤어지지 않았을까", "왜 신고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은 잘못됐다. 

물어야 할 것은 "왜 가해자는 폭력을 행사했는가"이다. 

책임은 오직 가해자에게 있다.

 

셋째,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첫 신고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확대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스토킹처벌법처럼 교제 폭력에 대해서도 더 강력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B씨는 이제 스물을 갓 넘긴 나이였다. 

그녀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한 달간 사귄 남성의 폭력으로 끝났다.

우리는 B씨를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싸워야 한다.

교제 폭력은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사회적 범죄다. 

우리 모두가 방관자가 아닌 목격자로서, 침묵이 아닌 행동으로 응답해야 한다.

 

더 이상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가 죽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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