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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보조금 지원 기관 저연차 직원 처우개선

  • 박대건 기자
  • 입력 2025.12.26 10:36
  • 조회수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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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지원 기관·단체 종사자 보수기준 개정
  • 내년 기본급 3.5% 인상, 실무급 1~5호봉 저연차 직원은 4.5% 인상

4. 서산시청 전경.JPG
서산시청 전경사진

 

충남 서산시가 2026년 보조금 지원 기관에서 근무 중인 저연차 직원의 처우개선에 나선다.

 

시는 보조금 지원 기관·단체 종사자의 보수 기준을 개정해 내년부터 기본급을 3.5% 인상하고 1~5호봉 저연차 기본급은 1% 더 인상한 4.5%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수 기준 개정은 보조금 지원 기관·단체의 낮은 보수로 인한 신규 인력 유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실무를 담당하는 저연차 직원들의 임금 수준을 보완하는 데 방점을 뒀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보조금 지원 기관의 1~5호봉 저연차 직원은 연간 120만 원 내외의 보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번 개정은 지원 기관·단체의 인건비 지급 기준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저연차 직원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이뤄졌다”라며 “앞으로도 보조금 사업의 공공성과 현장 근무 여건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가 인건비를 포함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는 서산시 체육회, 노인회 등 51개 기관의 300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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