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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신축 공장 시설공사 강력한 단속으로 경종을 울려야!

  • 김유정 기자
  • 입력 2025.09.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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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선되지 않는 공사 현장 강력한 단속이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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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재들이 방치된 모습

 

충남 당진시 석문면 통정리 1560번지 내, ㈜이노그린메탈(시공사 : 아산 건설㈜) 신축 공장시설 공사에서 환경오염과 산업안전 미비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관계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


해당 현장은 지난 7월 30일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신축공장 공사현장 환경오염과 산업안전 불감증 불법 난무!“라는 제목으로 이미 보도된 바 있다.


제보 내용과 현장을 확인 한 결과, 공사장을 출입하는 대형차량이 다수 있음에도 미리 세륜기를 철거한 상태로 도로는 현장을 출입하는 차량에서 묻어 나오는 토사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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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륜기를 철거한 상태로 도로는 현장을 출입하는 차량에서 묻어 나오는 토사 사진

 

또한 비산먼지 차단을 위한 가림막도 철거된 상태였고 공사를 알리는 표지판도 치우고 없어진 상태였다. 


이뿐만 아니라 공사현장 내부에는 근로자 여럿이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고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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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모습

 

건설 현장에서 안전모 착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이다. 


동 조항은 사업주가 추락, 낙하, 비래(날아오는 물체)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시 근로자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보자 A 씨는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 가림막과 세륜기를 철거해 환경오염에 치명적인 상황”이라며, “공사 표지판도 없는 현장을 누가 산업안전과 환경오염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느냐?”라고 시 행정을 비판했다. 


이어 그는 "발주처나 시공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라도 감리자에게 현장의 관리자 안전교육을 비롯해 환경오염 저감과 안전공사를 강력하게 강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 책임자 B 소장은 “공사가 얼만 남지 않아서 세륜기도 철거하고 가림막도 철거했다”며 “모두 합법적으로 철거했고, 남은 공사 기간 동안 세척기로 도로를 청소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현장을 감독하는 당진시 관계자 C 씨는 “앞에 출입구 진입로는 청소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고, 가림막과 세륜시설은 지난 9월 1일 자로 철거 신고가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라며, “2-3일 안에 바닥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환경오염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지도했다”라고 말했다.  


해당 현장은 지난 4월부터 토사 무단 방치를 비롯해 환경오염에 대한 제보가 수차례 있었던 곳으로, 현장의 안전과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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