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하청업체는 원하청근로협의체 및 합동안전보건점검서도 배제
- 대책위 "직접고용만이 해답"…재하청 금지 촉구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충현 씨 사망사고의 원인으로 다단계 하청 고용구조가 지목됐다. 안전보건공단은 공식 조사를 통해 2차 하청업체가 안전관리 시스템에서 완전히 배제된 채 사실상 '인력파견업체' 역할만 했다고 밝혔다.
■ 2차 하청업체, 안전관리서 '완전 배제'
'태안화력 고(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8일 충남 태안군 태안화력에서 열린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4차 전체 회의에서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역본부의 한전KPS 태안화력본부 종합진단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씨가 소속된 2차 하청업체 '한국파워O&M'은 독립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전혀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질적인 업무 지휘와 관리는 한전KPS가 담당했지만, 정작 한국파워O&M은 태안화력의 원하청 안전근로협의체나 합동안전보건점검 등 핵심 안전관리 체계에서 완전히 소외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인력 구성의 문제였다. 한국파워O&M 소속 26명 중 김씨를 제외하면 기계가공 자격을 가진 인력이 한 명도 없었다. 관리감독자들 역시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전무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 "물량 도급·인력 부족 구조화"
안전보건공단은 한전KPS의 안전관리 체계에서도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효성 없는 위험성 평가, 안전 감시 인력 미배치, 물량 위주의 도급 계약으로 인한 만성적인 인력 부족 등이 사고의 구조적 원인으로 분석됐다.
공단 측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별적인 실수가 아닌 '구조화된 위험'임을 강조했다. 비용 절감을 위한 다단계 하청 구조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 "재하청 원칙 금지해야"
안전보건공단은 단기적으로 2차 하청업체도 원하청 안전관리 체계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태안화력, 한전KPS, 2차 하청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위험성 평가와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더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전소 경상정비 업무의 재하청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다단계 하청 구조로는 안전관리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유사한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 대책위 "직접고용만이 유일한 해답"
대책위는 이날 "한전KPS는 자체 안전 규정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2차 하청 노동자들은 안전관리에서 철저히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와 불분명한 책임 소재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직접고용을 통한 안전관리 책임 이행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주장했다.
■ 발전업계 전반 안전관리 체계 점검 필요
이번 조사 결과는 태안화력뿐만 아니라 전국 발전소의 하청 구조와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비용 절감을 위한 무분별한 하청화가 노동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정부와 한국전력 등 발전 공기업이 나서서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김충현 씨는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정비 작업 중 사고로 숨졌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발전업계의 하청 구조와 안전관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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