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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 하청노동자 또 사망..."김용균 참사 재현" 분노

  • 이현고 기자
  • 입력 2025.06.04 10:38
  • 조회수 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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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2일 50대 김충현씨 기계에 끼여 숨져...한전KPS "파급피해 없음" 보고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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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사업처 사고보고(한전KPS)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다시 하청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6년 전 고 김용균 노동자의 비극이 되풀이되면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일 오후 2시 35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50대 하청 노동자 고 김충현씨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한전KPS 태안사업처가 작성한 사고 보고서에는 '파급피해·영향 없음', '발전설비와는 관련 없는 공작기계에서 발생'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태안화력 비정규직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칭)는 3일 한국서부발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죽음 앞에 애도와 책임 없이 단지 발전기 가동 여부와 중단 없는 전기 생산에만 골몰하는 반인간적인 행태"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대책위는 "발전소 생산과 이윤 생산에 차질이 없다면 노동자의 목숨 따위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 김용균 노동자 사고 당시와 다름없이 언론 보도 동향을 먼저 챙기는 모습"에 분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한전KPS가 발전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다시 소규모 하청업체에 위탁하면서 돈에 눈이 먼 사장들은 공공기관이 던져준 먹이를 뜯어먹기 위해 달려들었다"며 "하청의 하청,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으로 쪼개지고 찢어진"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고발했다.


고 김충현씨의 사촌형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현장에서 책임 있는 설명이나 답변이 없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은 사고 직후 해당 작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경위와 안전관리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도 현장 CCTV를 확보해 분석 중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당 충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번 사고는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할 원청의 책임이 고인의 부주의로 전가되는 현실"에 분노와 참담함을 표했다.


진보당은 "이번 사건의 명백한 사고 원인을 밝혀내고 책임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과 김용균법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동자들과 연대하고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태안화력발전소와 한전KPS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관련기사: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직원이던 고 김용균씨(당시 24세)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김용균법'이 제정됐으나, 여전히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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