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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 플라밍고 CC 건설현장 현행법 위반 의혹 불거져!

  • 김유정 기자
  • 입력 2022.09.07 11:37
  • 조회수 37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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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다 사용된 철강 슬래그 침출수는 어찌할꼬
  • 백야현상으로 농작물 피해는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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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밍고 CC 앞 주민들의 항의 현수막 (사진출처 = 환경연합제공)

 

충남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체육부지 113만㎡(34만 2,874평)에 조성되고 있는 플라밍고 CC 골프장이 개장을 앞두고 주민들의 농작물 피해 민원과 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현행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면서 완공으로 가는 길이 험난해 보인다.

 

앞서 이 골프장은 토목공사 과정에서 제철 슬래그를 골프장 마운드에 매립하는 등 당초 설계보다 과다하게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최근 현대제철에서 발생된 철강 슬래그 침출수에 의한 환경 피해를 당진시 출입기자단 회원사에서 보도한 바 있어 철강 슬래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민원이 가중되어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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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밍고 CC 앞 주민들의 항의 현수막 (사진출처 = 환경연합제공)

 

최근에는 골프장 야간 개장을 위한 조명등 점등 확인을 하면서 주민들이 '백야현상'에 따른 농작물 피해와 수면 방해 등을 우려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등 골프장 개장에 대한 반발 여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상황이 이러할 진데, 개장을 앞둔 이 골프장이 최근 한 달 이상 현장 대리인(소장)도 없이 그늘집 공사를 비롯해 현장작업을 강행해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다.

 

당진시와 제보자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1월부터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해온 A 소장이 지난 5월 31일 자로 퇴사한 가운데, 새로운 소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일체의 현장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데 플라밍고CC 측은 공사를 강행하다 지난 7월 6일에서야 시에 현장대리인 변경계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진시출입기자단 회원사의 취재에 의하면, 플라밍고CC 박모 사장은 "현장 대리인이 그만둔 후 새로운 현장소장(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아 공사를 일체 하지 못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감리자를 통해 알아보시라"고 공사 진행 사실을 부인했다고 한다.

 

하지만, 감리회사 관계자는 모 일간지 측에 "현장소장이 5월 말에 그만둔 후, 새로운 소장이 한 달 가량 일하다 그만두고, 최근에 또 다른 소장이 와 시청에 변경계를 제출했다"며 "(해당 기간 중) 공사 중단은 없었고, 새로운 소장이 오기 전까지는 전 소장의 선임이 유지된 상태라고 봐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감리사 측 해명에 대해 전 현장대리인 A 씨는 "저는 5월 31일부로 퇴사한 게 맞고, 이후로는 제 이름과 자격증이 플라밍고CC 건설현장의 현장대리인 역할에 쓰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반박했다.

 

당진시 건축과 관계자는 "현장대리인이 이탈했으면 감리자가 반드시 시에 이탈계를 제출해야 하고, 현장대리인 부재 시엔 일체의 공사를 진행해선 안 된다" 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작업일지 등을 확인해 불법이 드러나면 적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9월에 공사를 시작한 당진 플라밍고CC는 2021년 8월 6일 건축법 110조 5호 공사중지명령 불이행으로 고발, 2022년 6월 14일 건축법 제110조 2호 설계변경 위반으로 고발, 같은 해 7월 12일 건축법 110조 2호 및 111조 1호 착공허가 없이 공사진행으로 고발 조치된 바 있다.

 

이를 두고 지역민들은 ‘이번에 또다시 실정법 위반 의혹이 불거져 관계당국과 사법당국이 나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민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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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슬러그 침출수가 흐르는 모습 (사진출처 = 환경연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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