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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논의: 처벌과 보호 사이의 균형점 찾기

  • 이현 기자
  • 입력 2025.08.20 10:14
  • 조회수 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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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들의 잔혹한 범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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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조롱하는 촉법소년들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심각한 소년범죄 사건들을 접하며, 많은 시민들이 분노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들이 저지르는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죄들은 기존 소년법 체계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과연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현행 소년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대신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을 통해 교육과 선도를 받게 된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는 분명하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처벌보다 교육과 회복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상과 다르다. 촉법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양상이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 단순한 일탈이 아닌, 성인 범죄자 못지않게 치밀하고 잔인한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이가 어리니까 봐달라"는 논리가 과연 설득력을 갖는지 의문이 든다.


처벌 강화론의 설득력과 한계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주장하는 목소리에는 나름의 합리성이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상처와 분노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자신의 아이가 또래에게 심각한 피해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나이를 이유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면 그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범죄 예방 효과도 간과할 수 없다. 현재의 보호처분만으로는 재범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면 범죄를 저지르기 전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처벌 강화가 만능해결책은 아니다. 발달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기 뇌의 전전두엽은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다. 충동 조절 능력이나 결과에 대한 예측 능력이 성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제3의 길: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답은 극단적 선택이 아닌 균형점에서 찾아야 한다. 연령을 무작정 낮추기보다는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보호처분의 다양화와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보호처분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실질적인 교육과 치료가 이뤄지도록 내실을 기해야 한다. 전문 상담사와 임상심리사를 늘리고,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적 접근도 고려해볼 만하다. 살인이나 성범죄 같은 심각한 범죄의 경우, 현재보다 강화된 보호처분을 적용하거나,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형사처벌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도 방법이다.


예방이 최선의 치료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다. 범죄를 저지른 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애초에 그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결국 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의 문제다. 처벌과 보호, 응보와 회복, 사회 안전과 아동 권익 보호 사이에서 지혜로운 균형점을 찾아가야 한다. 성급한 제도 변경보다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차근차근 모색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택해야 할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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