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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주민세 개인분 납부 고지“9월 1일까지 납부하세요”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5.08.12 08:53
  • 조회수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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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안산시청전경사진.jpg
안산시청 전경사진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2025년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29만여 건(상록구 약 14만 건, 단원구 약 15만 건)에 대해 총 36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납세 의무자는 2025년 7월 1일 기준 상록구와 단원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외국인 포함)이다. 세액은 세대별 1만 2천500원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9월 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의 CD/ATM 기기에서 지방세 조회 후 납부하면 된다. 이외에도 ▲가상계좌 납부 ▲ARS(142-211)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지(www.giro.or.kr)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납부 등의 방법도 있다.

 

주민세(개인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 세무과(031-481-5181)·단원구 세무1과(031-481-6194) 또는 안산시 민원콜센터(1666-123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종홍 상록구청장은 “주민세는 주민복지 증진 등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기한 내에 납부를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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