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개인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 주민세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보령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세대주와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매년 8월 부과된다. 부과금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천 원이며,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미혼인 30세 미만자, 미성년자 등은 납세의무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보령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가 기본세액(5만 5천 원~22만 원)과 연면적 세율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사업장 연면적을 330㎡ 초과하는 경우 1㎡당 250원의 연면적 세율이 적용되며, 폐수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소는 1㎡당 500원이 적용된다. 연면적 330㎡ 이하인 사업장은 연면적 세율이 면제된다.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이나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무인공과금 수납기, CD/ATM기 또는 세금납부 전용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이수민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우리 지역의 복지와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특히 사업소분은 기한 내 직접 신고 및 납부하셔야 불이익이 없으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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