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진시, 올해 7월 주택·건축물 재산세 330억 원 부과

  • 이현 기자
  • 입력 2025.07.15 10:41
  • 조회수 18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전년 대비 7.3% 증가, 7월 31일까지 납부

(사진1)세무과 재산세 납부 안내 포스터.jpg
재산세 납부 안내 홍보 포스터

 

당진시(시장 오성환)가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330억 원(9만 6971건)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 대비 약 22억 원(7.3%)이 증가했으며, 이는 공동주택(동부센트레빌 2차 등) 및 산업용 건축물 신축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건축물 및 주택,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되며,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연납으로 일괄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올해도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차등 적용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를 적용해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 간편결제 서비스(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지방세 납부 서비스(☎142211)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 이후에는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7월 31일까지 납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서해타임즈 & 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서산시, 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가요톱텐’ 개최
  • 당진소방서, 충전 중 전동휠 화재…소화기 초기진화로 큰 피해 막아
  • [칼럼] 폭발물 없는 협박,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은 이유
  • 기후·순환경제·산림 한자리서 논의…제주국제환경포럼주간
  • 네팔 홍수 발생 이틀째, 사망 359명 실종 900명 넘어
  • 박수현 지사, 교황 만나 ‘충남 방문’ 요청
  • 당진시, 청소년 생명지킴 지역 안전망 협의회 출범
  • 당진시, 석문면 난지도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 당진시, 스위스 글로벌 화학기업 씨카(Sika)와 ‘투자이행 공동선언’
  • 아산시, 삼성발 투자 효과 ‘훈풍’…산업·도시개발 시장 활력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당진시, 올해 7월 주택·건축물 재산세 330억 원 부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