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학 충남교육혁신연구소」 소장 이병학
제헌절(制憲節)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날을 기념하는 국가기념일로, 매년 7월 17일에 기념됩니다. 이는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제헌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국가 탄생의 법적 기초가 마련된 날로서 정치적·역사적·교육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한반도는 외형적으로는 자유를 얻었지만 정치적 혼란과 극심한 경제난 속에 놓였습니다. 국가 재건과 경제 안정화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이 이루어졌고 국가의 최고 법률이자,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과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규범 체계인 헌법 제정이 필요했습니다.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헌법을 만들고 승인해야 할 국회를 먼저 구성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1947년 11월, UN은 한반도 전역을 통치하는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남북한 총선거 실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지역은 UN의 남북한 총선거를 거부하였고 남한만이 단독으로 UN 결의안에 의한 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인구비례에 따른 북한지역 100석을 제외한 남한지역 200석의 국회의원을 뽑기 위한 대한민국 최초의 선거가 1948년 5월 10일에 이루어졌고, 선거결과 총 198명의 '제헌국회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 198명의 제헌국회는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헌국회에서 제정된 대한민국의 첫 번째 헌법을 ‘제헌헌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민족이 주권을 되찾은지 약 3년 후인 1948년 7월 17일, 이 땅의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실현할 헌법이 마침내 공포되었습니다. 이렇게 제정된 ‘제헌헌법’의 내용은 동시대 다른 국가들의 헌법과 비교해보아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수준 높은 헌법이었습니다. 미국, 독일 등 당시 근대 헌법을 실행하고 있던 국가들의 헌법을 참고하는 것을 넘어 1919년 3.1 운동으로 부터 시작된 우리 민족의 민주공화정에 대한 열망을 그대로 계승하였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제헌헌법은 민주공화국(제1조), 국민주권(제2조), 국제평화(제6조~7조) 등을 원칙으로 삼음으로써 세계 보편의 가치를 추구하였으며 이 땅에 사는 국민들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헌헌법은 시대의 변화와 대내외적인 위기 속에서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법은 총 9차례의 개정을 거쳤습니다. 지금은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복구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강화한 제9차 개정 헌법 시대입니다. 흔히 '87체제'라고 부르지요. 결국 약 40년 동안의 87체제가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을 만드는데 있어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의 기본정신인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 세계 보편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우리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호흡해 나갈 것입니다.
헌법을 수호한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자 국가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의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훼손하지 않고 더욱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1948년 제헌헌법의 정신과 현재 87체제까지의 헌법 개정의 역사를 통해 학생들이 과거를 거울삼아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의 대한민국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할 수 있는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미래를 살아갈 새로운 세대들이 진정한 민주시민,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제헌절의 의미와 헌법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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