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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50만 원’ 지원

  • 이현고 기자
  • 입력 2025.02.26 11:16
  • 조회수 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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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내 사업장 운영 중인 소상공인 대상 2월 28일부터 4월 18일까지 신청 가능
2.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자금 지원 안내문.jpg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자금 지원 안내문

 

충남 서산시가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이면서 공고 및 신청 시작일인 2월 28일 기준 관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사행성·유흥업, 법무·회계·세무·금융·병원·약국 등 고부가가치 업종과 태양력·화력·수력발전업·전기 판매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법인격 없는 조합, 공고일 기준 휴·폐업 중인 사업자,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월 28일부터 4월 18일까지며, 소상공인24 누리집(www.sbiz24.kr) 온라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 시 신분증과 통장 사본, 2월 28일 이후 발급된 사업자등록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위임자와 수임자의 신분증을 모두 제시해야 한다.


또한, 개인사업자와 간이 법인사업자는 2024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는 2024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8일 서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충남경제진흥원 콜센터(☎1644-0014), 서산시 일자리경제과(☎041-660-2180)에 문의하면 된다.


시는 이번 지원을 위해 2월 임시회를 통해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개정했으며, 이번 지원에는 도비 21억여 원, 시비 21억여 원 등 총 42억여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고금리와 고물가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번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경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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