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년도 연 매출 1억4백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 50만 원 지급
- 2월 28일부터 신청 접수, 첫 주는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 시행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고금리·고물가·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28일부터 47억2000만 원의 예산으로 업체당 현금 5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당진시에 사업장을 두고, 2024년도 연매출이 1억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단, 사행성·유흥업 등 일부 업종, 무등록 사업자, 비영리 기업 및 단체, 태양력 ·화력·수력 등의 발전업 및 전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그리고 휴·폐업 사업자는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월 28일 오전 9시부터 4월 18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은 당진시 장애인회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소상공인24 누리집·www.sbiz24.kr)으로 하면 된다. 시행 첫 주는 혼잡한 상황에 대비해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신청 시 소상공인 본인이 신분증, 통장 사본과 함께 ▲신청서 ▲2024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2025년 2월 28일 이후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단, 사업자등록증명원은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공식 증명서로, 일반적인 사업자등록증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신분증 모두를 가지고 방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2월 28일부터 개설되는 충남경제진흥원 상담센터(☎1644-0014)로 문의하면 된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과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이번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외에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금융지원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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