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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5억400만 원 부과

  • 이현 기자
  • 입력 2025.01.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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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31일까지 납부
당진시청.jpg
당진시청 전경사진

 

당진시는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6,538건, 5억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법에 따른 각종 면허의 소지자로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동 지역은 7500원~4만5000원까지, 읍면 지역은 4500원~2만7000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과 자동화기기(CD/ATM)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은행 방문 없이도 지방세입 전화(☎142-211), 농협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금융 앱, 간편 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을 통하여 편리하게 납부를 할 수 있다.


한편 당진시는 등록면허세 미납으로 인한 납부 지연 가산금(3%) 발생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현수막 게시, 납부 안내방송을 하는 등 납부 홍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 세무민원팀(☎041-350-349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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