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산시,“오는 31일까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4.12.12 11:23
  • 조회수 1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24년안산시청전경사진.jpg
안산시청 전경사진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약 267억 5천만 원(상록구 8만 13건, 단원구 8만 3천 건)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건설기계·125cc를 초과한 이륜차 등의 소유자에게 연 2회(6월·12월)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양 구청에 등록된 소유자로,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세액이 부과된다.


다만, 자동차 연세액을 미리 연납한 소유자나 자동차 세액이 10만 원 이하 차량(경차, 화물차)의 경우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돼 이번 과세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고지서가 없어도 납부 가능하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우체국의 CD/ATM 기기 이용 납부 ▲가상계좌(농협·우리·기업·국민·신한) 이체 ▲지방세입계좌 이체 ▲위택스 누리집 납부 ▲인터넷 지로 누리집 납부 ▲ARS(142-211)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등으로 가능하다.


한편, 납부 기한이 지나는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시민들이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세 방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공정한 납세문화를 조성해 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해타임즈 & 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서산시, 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가요톱텐’ 개최
  • 당진소방서, 충전 중 전동휠 화재…소화기 초기진화로 큰 피해 막아
  • [칼럼] 폭발물 없는 협박,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은 이유
  • 기후·순환경제·산림 한자리서 논의…제주국제환경포럼주간
  • 네팔 홍수 발생 이틀째, 사망 359명 실종 900명 넘어
  • 박수현 지사, 교황 만나 ‘충남 방문’ 요청
  • 당진시, 청소년 생명지킴 지역 안전망 협의회 출범
  • 당진시, 석문면 난지도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 당진시, 스위스 글로벌 화학기업 씨카(Sika)와 ‘투자이행 공동선언’
  • 아산시, 삼성발 투자 효과 ‘훈풍’…산업·도시개발 시장 활력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안산시,“오는 31일까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