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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옥상출입문 자동개폐기 설치 유도

  • 이현고 기자
  • 입력 2024.11.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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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층 이상 집합건축물 및 공동주택 건축허가 시 조건으로 부여
  • 자동개폐기, 평상시 잠금 상태에서 화재 시 자동 개방
3. 옥상출입문 자동개폐기 사진.jpg
옥상출입문 자동개폐기 사진

 

충남 서산시가 집합건축물과 공동주택의 개방된 옥상이 청소년의 우범 지대화, 극단적 선택 장소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개폐기 설치를 유도하고 있다.


시는 5층 이상의 집합건축물과 공동주택의 건축 인허가 시 건축주에게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기 설치를 허가 조건으로 부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기는 평상시 잠금 상태로 옥상의 출입을 방지해 범죄와 극단적 선택을 예방한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과 연동해 닫혀있던 개폐기가 자동으로 개방돼 옥상을 대피시설로서 활용할 수 있다.


시는 건축허가에 따른 행정안내문에 비상 자동개폐장치 설치와, 사용 승인 시 증빙서류 제출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안내문을 통해 관련 법령에 따른 성능인증, 제품검사를 받은 제품일 것을 설명하고 있다.


김동식 서산시 원스톱허가과장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기 설치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5층 이상 건축물 옥상 개방으로 인한 범죄와 극단적 선택을 방지하고 건축물 화재 등 위급상황 시 대규모 인명사고를 방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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