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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 이현고 기자
  • 입력 2024.11.15 10:22
  • 조회수 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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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시설물 대상 환경개선부담금 14억 6천여만 원 대상
  • 정리 기간 내 미납시 차량 및 시설물 압류 등 처분 조치
2. 서산시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홍보물.jpg
서산시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홍보물

 

충남 서산시는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액과 지난 연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대상으로 일제정리 기간을 12월 2일까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 시설물 등의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 개선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일제정리 대상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 3만 4천여 건, 시설물 150여 건 등 총 14억 6천여만 원이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서산시 누리집과 전광판 등을 통해 미납액과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기간 내 미납액,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체납자의 차량 및 시설물에 대한 압류 등 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 계좌 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현급 입출금기, 전화(☎1422-11), 위택스(https://www.wetax.go.kr/main/)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기후환경대기과(☎041-660-3205, 233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임에 따라 차량 말소 또는 소유권 이전 후에도 소유 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라며 “일제정리 기간에 꼭 납부해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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