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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가설건축물 축조·연장 신고필증 무방문 교부 서비스 제공

  • 이현고 기자
  • 입력 2024.10.1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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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청 전경사진

 

충남 서산시는 가설건축물 축조 및 존치 기간 연장 신고 후 건축주에게 재방문 없이 신고필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202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가설건축물 축조와 존치 기간 연장의 신고는 매년 2천4백여 건에 이르며, 해당 서비스는 신고 후 시청 방문이 어려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비스 시행 이전에는 건축주가 가설건축물 축조, 연장 신고를 하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신고필증을 수령하기 위해 시청을 재방문했었다.


시행 후에는 서산시 부서 간 협업으로 인허가 공문서에 등록면허세 전자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납부가 확인되면 신고필증을 우편 또는 온라인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교부하고 있다.


그 결과, 시청사와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거나 평일 시청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편모 씨는 “서비스를 통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 후 가상계좌를 통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우편으로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편리했다”라며 “행정이 주민 편의 위주로 많이 변화했음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김동식 서산시 원스톱허가과장은 “건축민원 원스톱 민원서비스 시행에 맞춰 건축인·허가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업무협업으로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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