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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 이현고 기자
  • 입력 2024.09.26 10:54
  • 조회수 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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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25일까지 서산시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
2. 서산시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홍보물.jpg
서산시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홍보물

 

충남 서산시는 2024년 6월 1일 기준 관내 개별주택 151호의 가격을 9월 26일 공시하고 10월 25일까지 소유자의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26일 시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은 서산시 세정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1월부터 5월까지 신·증축, 합·분필 등이 이뤄진 주택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반영해 산정된다.


변경된 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소유자 의견수렴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공시대상은 올해 1월 사용검사를 마친 석림동 소재 공동주택 523호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정 사유와 함께 적정 가격을 이의신청서에 작성해 서산시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의 가격은 11월 21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개별주택의 경우 서산시 세정과(☎041-660-2702),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콜센터(☎1644-2828)에 문의하면 된다.


한명동 서산시 세정과장은 “주택 공시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가격 적정 여부를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열람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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