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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매물로 나온 개발행위 토지 산림훼손 책임은 누구?

  • 이현 기자
  • 입력 2024.09.09 10:27
  • 조회수 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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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 대전지방법 서산지원 경매 물건으로 등장한 당진시 대덕동 626-21 번지 일원이 산림훼손으로 인한 토사 붕괴 위험과 재산피해가 있다는 제보가 있어 입찰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인근 토지주 민원인 A씨는 "상기 토지는 개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토지의 경계선을 무단으로 침범하고 산지 붕괴의 위험과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며 "현장에 가보면 이번 폭우로 인해 토사가 무너지고 출입구도 물줄기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과도한 대출로 인해 경매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가 낙찰로 인해 토지주가 바뀐다면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아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 했다.


상기 민원에 대한 당진시 산림과 B씨는 "산림훼손에 따른 원상복구의 책임은 수 허가자가 갖고 있다"며 원칙적인 설명 후 "경매로 인해 명의자가 바뀐다고 해도 개발 허가를 수허가자가 가지고 있다면 수허가자의 책임이고, 경매로 인해 수허가자가 모든 것을 탕진했거나 경매 낙찰자가 개발행위를 할 때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의무자"라고 말했다.


이어지는 설명에서도 "산지관리법상 설계 승인 기준에 맞게 설계를 해서 서류를 제출하면 복구 기준에 의거 승인할 수 있다"며 "산림을 훼손하고 방치한 사람이 수허가자라도 추후 경매자가 개발을 위해 허가를 득하게 되면 복구 의무는 최초 수허가자와 개발허가를 득한 경매 낙찰자가 된다"고 명쾌하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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