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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오는 23일까지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받아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4.09.03 10:53
  • 조회수 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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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보령시청전경사진.jpg
보령시청 전경사진

 

 보령시는 올해 7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9월 23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열람대상은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합병,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1,441필지이며, 해당 자료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이나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시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 방법은 시청 토지정보과 방문 또는 유선(☎041-930-4163), 해당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지가 열람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령시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한 후, 토지정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성주산로 77 민원동 1층 토지정보과) 및 팩스(041-930-4195)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 건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17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할 예정이며, 최종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은 10월 31일이다.


 또한 시는 올해부터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발송을 중단하고‘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서비스’를 도입하였으며, 신청은 시 누리집(www.brcn.go.kr) 분야별 정보-개별공시지가에서 할 수 있다.


 임재진 토지정보과장은“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산정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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