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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사업’ 예타 대상사업 미선정, 당진시 재도전 의지 다져

  • 이현 기자
  • 입력 2024.08.2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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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청.jpg
당진시청 전경사진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이 불발됐다고 22일 밝혔다.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은 해양경찰 재직자 대상 교육기관 설립사업으로 합덕읍 일원의 총면적 206,145㎡ 부지에 하루 최대 440명의 교육생이 수용 가능한 총사업비 2,311억 원의 대규모 사업이다. 


  당진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당진시민 40,047명의 서명부와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아쉽게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이 불발됐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이번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보다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 충청남도와 협업해 사업계획을 보완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재도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비록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진 않았지만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 대상지는 당진시가 선점한 만큼 해양경찰청, 충남도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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