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악성 민원 막는다!” 태안군, 민원부서 ‘바디캠’ 시범 운용 돌입

  • 이현고 기자
  • 입력 2024.08.20 10:4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공무원 보호하고 안정적 행정서비스 제공, 6대 도입해 이달부터 민원부서 보급
  • 폭언·폭행 등 촬영·녹음 가능, ‘촬영 중’ 스티커 부착하고 민원인에 사전 고지
3. 민원처리담당자 바디캠 도입.jpg
태안군 청원경찰이 바디캠을 착용한 모습.

 

최근 전국적으로 악성 민원인들의 폭언·폭력 등이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태안군이 민원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휴대용 보호장비(바디캠) 6대를 보급, 이달부터 시범 운용에 돌입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시행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및 시행령 제4조(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행정기관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군이 도입한 바디캠은 옷에 걸 수 있는 초소형으로 제작돼 휴대가 편하고 근거리 촬영과 녹음이 가능해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를 영상이나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다.


군은 민원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바디캠 사용범위와 관리방법 등을 교육한 후 부서별 관리자를 지정하는 등 준비과정을 거쳤다. 바디캠에는 민원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 중’ 스티커가 부착돼 있으며, 녹화 시작·종료 시 이를 민원인에게 사전 고지하는 과정을 거친다.


군은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복지증진과 △신속허가과 △수산과 △해양산업과 등 6개 부서에서 연말까지 바디캠 시범운영에 나선 후 실효성과 효과 등을 분석해 반응이 좋을 경우 보급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바디캠 도입을 통해 직원 보호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극행정을 통해 군민들이 편안하게 대민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해타임즈 & 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버림에서 쓰임으로' 세종 자원순환축제 24일 호수공원서 개최
  • “온라인서 산 맹독 코브라 팔려다”…손등 물린 10대 중학생 마비 증상
  • 당진시, ‘가슴뛰게 하는 4분’ 심폐소생술 집중 교육
  • 당진시, 사회연대경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개최
  • 서산시, 제100회 서산아카데미 강사 ‘시민 추천 받는다’
  • 서산시, 자체 기획 가족뮤지컬 ‘타임매직 유니버스’ 공연
  • 서산시, 서산공항 타당성 재조사 대응 ‘경제성·정책성 확보 총력’
  • 천안예술의전당, 장애예술인과 함께하는 ‘아르크 음악축제’ 개최
  • 홍성군, 기업·소상공인 밀착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 홍성 글로벌바비큐축제, 관광과 체험 잇는 ‘추억의 오락실’ 운영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악성 민원 막는다!” 태안군, 민원부서 ‘바디캠’ 시범 운용 돌입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