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산군, 주민세(개인·사업소분) 13억7000만원 과세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4.08.14 10:0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예산군청사 전경.JPG
예산군청사 전경사진

 

 예산군은 2024년 8월 주민세 개인분 3만7000건 4억1000만원과 사업소분 5000건 9억6000만원 등 총 13억7000만원의 납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1일을 기준으로 예산군에 주소를 둔 개인(가구주)에게 부과되며, 각 가구주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사업소분은 기본세액(5∼20만원)과 연면적 세율에 따라 계산된 세액(연면적 330㎡ 초과 시, ㎡당 250원)을 합산해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는 제공된 납부서로 납부할 경우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나 사업장 연면적 등이 실제와 다를 군청, 읍면 담당자에게 연락해 수정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납세자가 송달받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8월 31일까지 납부하는 경우 별도 신고서 제출 없이도 정당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는 납세고지서를 지참해 전국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 등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를 통한 이체, 유선전화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온라인 사이트 위택스,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 입출금기(CD/ATM)에 통장 또는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본인 또는 타인(전자 납부 번호로 조회)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 서해타임즈 & 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버림에서 쓰임으로' 세종 자원순환축제 24일 호수공원서 개최
  • “온라인서 산 맹독 코브라 팔려다”…손등 물린 10대 중학생 마비 증상
  • 당진시, ‘가슴뛰게 하는 4분’ 심폐소생술 집중 교육
  • 당진시, 사회연대경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개최
  • 서산시, 제100회 서산아카데미 강사 ‘시민 추천 받는다’
  • 서산시, 자체 기획 가족뮤지컬 ‘타임매직 유니버스’ 공연
  • 서산시, 서산공항 타당성 재조사 대응 ‘경제성·정책성 확보 총력’
  • 천안예술의전당, 장애예술인과 함께하는 ‘아르크 음악축제’ 개최
  • 홍성군, 기업·소상공인 밀착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 홍성 글로벌바비큐축제, 관광과 체험 잇는 ‘추억의 오락실’ 운영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예산군, 주민세(개인·사업소분) 13억7000만원 과세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