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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법적 근거없는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조합’ 가입 주의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4.08.0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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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주택 입주위원회’가입 주의해야…가입 계약금 등 반환규정 여부 확인 당부
공동주택과(임대주택 입주위원회’ 가입에 주의 현수막 게시_서북이마트 행정게시대).jpg
천안시가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조합’ 가입 주의를 당부하는 현수막을 행정 게시대에 게시했다.

 

  천안시가 최근 홍보관, 인터넷,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되고 있는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조합인 ‘임대주택 입주위원회’ 가입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행정 게시대에 게시했다고 9일 밝혔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일반분양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으나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 조합원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어 투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최근 성행하는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조합인 임대주택 입주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 협동조합처럼 관련 법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는 방식이 아닌 법적 근거 없이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 가입 계약금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한다.

 

  회원제 모집은 주택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법령에 규정되있지 않은 유사조합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 시 가입자들은 가입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천안시는 유사조합 가입자가 계약 내용, 사업성 등을 파악하지 못한 채 가입하는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가입 계약금 등의 반환규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공동주택과(041-521-570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회원으로 가입 할 경우 가입 계약서와 계약금 반환에 관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예비임차인 모집과 관련한 회원제 가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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