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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가세로 태안군수, 충남도에 ‘화력발전 신규·대체발전소 건설’ 건의

  • 이현고 기자
  • 입력 2024.08.0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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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일 ‘2024년 제6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 참석해 피해 최소화 방안 필요성 강조
  • 무탄소 발전소 건설 지원, 신재생 산단 조성, 해상풍력 단지개발 협력·지원 건의
  • 가 군수 “화력발전 폐지 시 지역 전반 타격 불가피, 해결 위한 대응책 마련 필요”
2. 가세로 군수 화력발전 폐지 대책 건의 1.JPG
7월 31일 충남도청에서 진행된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 참석한 가세로 태안군수.

 

가세로 태안군수가 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신규·대체 발전소의 건설 지원을 충남도에 건의했다. 


군에 따르면, 가 군수는 지난 7월 31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6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 참석, 태안화력발전소가 2025년부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만큼 지역 전반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 군수는 “태안화력발전소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나 대체 발전소는 폐지 예정 6기 중 4호기만을 제외하고 타 지역으로 이전된다”며 “화력발전 폐지 시 약 11조 900억 원의 군 경제 손실과 세수 감소, 약 3천여 명의 인구 유출이 예상돼 지역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가 군수가 충남도에 제시한 건의사항은 △태안화력발전소 및 인근 부지를 활용해 무탄소 발전소(신재생 및 수소·암모니아 등) 신규 및 대체 건설 지원 △인근 지역인 이원간척지 부지에 신재생 산업단지 조성 △해상풍력 단지개발 협력·지원 등 세 가지다.


가 군수가 언급한 신재생 산업단지에는 ‘RE100(기업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및 데이터센터 등 해상풍력발전 연계 사업이 들어서며, 해상풍력 단지개발 협력·지원의 경우 구체적으로 △집적화 단지 지정 △태안화력 전용선로 및 군(軍) 작전성 협의 △전용부두 조성을 위한 제4차 전국항만기본(수정) 계획 반영 등이 포함된다. 


가 군수는 충청남도 시장·군수 협의회 차원의 공동건의 주도 등 그동안 군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음에도 폐지 지역을 위한 대응이 미비했다며, 특히 자금 지원 등 폐지 지역 지원의 근거가 될 특별법 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폐지되는 등 어려움이 있어 해결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태흠 도지사가 적극적인 동의를 표하며 탄소중립 실현 및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대체 신재생 에너지 산업 및 관련 산업단지 등을 태안군에 육성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에 나서겠다고 답변함에 따라 향후 구체적인 대응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가세로 군수는 “태안화력 단계적 폐지와 관련, 군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심도 있는 분석 및 대응방안 모색에 나서고 있다”며 “태안의 상황을 적극 알리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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