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천안시,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주차 차량 단속 실시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4.08.01 10:33
  • 조회수 1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교통정책과(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주차 차량 단속 안내 현수막 게첨) (2).JPG
공영주차장 4개소에 장기방치 및 주차차량 단속 안내 현수막 게첨사진.

 

  천안시가 주차장법 개정안에 따라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개정된 주차장법의 단속 대상은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상·노외주차장, 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등에 1개월 이상 방치(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한 경우 15일 이상) 주차된 차량(캠핑카·트레일러 등 포함)이다.

 

  그간 무료로 운영 중이었던 공영주차장에서 장기방치·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불편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불편이 가중되고 있었다.

 

  이미화 교통정책과장은 “시청사 주변 공영주차장을 비롯한 천안시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주차 차량으로 인한 불편 민원이 상당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천안시는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 이후 천안도시공사와 협업해 무료 공영주차장 44개소에 법 개정에 따른 단속 안내 현수막을 게시했다.

ⓒ 서해타임즈 & 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서산시, 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가요톱텐’ 개최
  • 당진소방서, 충전 중 전동휠 화재…소화기 초기진화로 큰 피해 막아
  • [칼럼] 폭발물 없는 협박,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은 이유
  • 기후·순환경제·산림 한자리서 논의…제주국제환경포럼주간
  • 네팔 홍수 발생 이틀째, 사망 359명 실종 900명 넘어
  • 박수현 지사, 교황 만나 ‘충남 방문’ 요청
  • 당진시, 청소년 생명지킴 지역 안전망 협의회 출범
  • 당진시, 석문면 난지도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 당진시, 스위스 글로벌 화학기업 씨카(Sika)와 ‘투자이행 공동선언’
  • 아산시, 삼성발 투자 효과 ‘훈풍’…산업·도시개발 시장 활력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천안시,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주차 차량 단속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