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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소방서,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4.07.2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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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요청

 

당진소방서(서장 최장일)는 29일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요청했다.


당진소방서에 따르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 시행령 제20조에는 ‘위급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구조·구급 요청의 거절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전화 신고만으로는 정확한 상황 판단이 어려워 현장 출동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열상 및 찰과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의 정기검진 및 입원목적 이송 요청 등이다.


최장일 서장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시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비응급상황에서는 119 신고를 자제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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