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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2024년도 하반기 보충1차 민방위 교육 실시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4.07.29 10:14
  •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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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청 전경사진

 

  보령시는 오는 7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국가와 지역사회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민방위대를 육성하고,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2024년도 하반기 보충1차 민방위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 대상은 만 20세(2004년생)부터 만 40세(1984년생)까지로 교육 1~2년차는 643명 3~4년차는 286명 5년차 이상 대상자는 558명 등 모두 1487명이다.

 

1~2년차 민방위 대원은 집합교육 4시간 3~4년차 민방위 대원은 사이버교육 2시간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은 사이버교육 1시간으로 진행된다.

 

 하반기 보충1차 집합교육은 보령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30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읍면지역(웅천, 주포, 주교, 오천, 천북, 청소, 청라, 남포, 주산, 미산, 성주), 대천1, 2동을 대상으로, 31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는 대천3, 4, 5동, 직장대, 기술지원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민방위 기본소양, 안보, 화생방, 응급처치, 지진 및 화재 대비로 진행되며, 교육과 체험 실습을 병행하여 재난·재해로부터 민방위대의 초동 대처 능력을 배양시킨다는 방침이다.

 

 하반기 보충1차 사이버교육은 8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PC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령시 스마트민방위교육 누리집(www.cdec.kr)에 접속하거나, 발송된 교육통지서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온라인으로 교육을 참여하고 종합평가 70점 이상을 받으면 교육이 이수 되고 전자 수료증이 발급된다.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김동일 시장은“민방위 교육은 민방위 사태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 가족과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한 교육”이라며“재난 및 비상상황 대비를 위한 민방위 교육에 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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