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령시, 7월 불법어업 집중 지도 및 단속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4.07.15 08:30
  • 조회수 2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202406보령시청전경사진.jpg
보령시청 전경사진

 

  보령시는 7월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 지도 및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서, 다양한 불법 어업 행위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서해 일원 부설형 어업(안강망, 각망, 낭장망) 어구사용량 초과 및 조업해역 이탈여부 ▲무허가 조업, 불법어구 사용 ▲세목망 사용금지 기간 중 어구위반 사용 조업행위 ▲포획금지기간 어종* 대상 포획 및 조업 금지기간**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진행한다.

* (7월 포획 금지어종) 전어, 참홍어, 참조기, 말쥐치, 꽃게, 대하, 낙지, 주꾸미

** (7월 조업 금지업종) 연안개량안강망, 근해형망 등

 

 또한 해상에서는 ▲세목망 사용금지 기간 중 세목망 사용 조업 여부 ▲무허가 조업, 구획 이탈 조업 점검 ▲어구사용량 초과 부설 및 불법어구 사용·적재 여부 점검 ▲어구실명제, 그물코 규격 위반 어망 사용, 변형어구 사용 행위 등에 대한 점검 여부를 확인한다.

 

 육상에서는 ▲체장미달, 외포란 꽃게, 금어기 어종 대상 유통점검 ▲정박어선 대상 불법어구 적재, 불법 증·개축 점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위반시 「수산업법」제40조 무허가(허가구역 이탈 조업 등),「수산업법」제60조 어구의 규모 위반(불법어구 사용 등) 등 관련 법에 따라 어업정지 및 최소 1~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김영수 수산과장은“이번 단속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어업인들께서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불법 행위 적발 시에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서해타임즈 & 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서산시, 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가요톱텐’ 개최
  • 당진소방서, 충전 중 전동휠 화재…소화기 초기진화로 큰 피해 막아
  • [칼럼] 폭발물 없는 협박,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은 이유
  • 기후·순환경제·산림 한자리서 논의…제주국제환경포럼주간
  • 네팔 홍수 발생 이틀째, 사망 359명 실종 900명 넘어
  • 박수현 지사, 교황 만나 ‘충남 방문’ 요청
  • 당진시, 청소년 생명지킴 지역 안전망 협의회 출범
  • 당진시, 석문면 난지도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 당진시, 스위스 글로벌 화학기업 씨카(Sika)와 ‘투자이행 공동선언’
  • 아산시, 삼성발 투자 효과 ‘훈풍’…산업·도시개발 시장 활력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보령시, 7월 불법어업 집중 지도 및 단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