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전 경찰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유는 LH임직원들이 특정 중소기업의 불법하도급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보았다. 이뿐 아니라 더 큰 불법을 찾기 위해 LH본사와 서울 본부, 인천 본부, 관계사 등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 중인 것을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LH의 임대아파트 '재도장 사업' 하도급 과정에서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진 것, 즉 LH가 하도급을 준 사업이 다시 불법적으로 재하도급 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일련의 불법 과정에서 LH 임직원 다수가 연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지난해 9월 20일자 국토교통부는 보도 자료 내용을 골자로 100일 간 진행한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결과 35.3%에 달하는 179개 현장에서 불법 관행이 적발됐다는 내용으로 칼럼을 기고한 바 있다.
아울러 무등록자를 포함한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는 내용도 포함되었고, 당진시 관내 공사에도 불법하도급이 만연되었다는 제보도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처럼 불법과 편법이 만연된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청과 도급사와 재하도 이어지는, 혹은 원청사나 하청사에 속한 듯 숨어서 모작이라는 편법으로 무자격자가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꼬집었다.
얼마 전 정부는 지방정부과 함께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단속을 통해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발주자·원도급사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불법 하도급이 다수 적발된 공종과 유형에 대해서는 조기포착이 가능하도록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발주 공사에 대해서는 상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제대로 처분하는지도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근절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건설현장 폭력행위와 더불어 부실시공·불법 하도급 등 불법과 편법행위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당진시는 물론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현재 국토부의 요청을 받아 불법 하도급 건설사업자, 건설현장 등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각 지자체마다 공공사업의 경우 하도급 근절을 위한 안내표지판을 비롯해 상시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신고 안내에 적극적인 행정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동안 시·도지사가 관할구역의 불법 하도급 공사를 직접 점검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하여 지난달 법제처가 그 권한을 확인해 주었기에 각 지방자치단체도 불법 하도급 의심 사업자에 대한 조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법 위반 여부가 확실한 건설사업자뿐만 아니라 법 위반이 의심되는 현장 조사 등이 필요한 건설사업자까지도 포함된다는 해석도 내놓았다.
이는 불법 하도급 관련 현장 하도급 관리 및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불법 하도급 단속을 민간 현장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특히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차체는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단속 체계를 강화해야한다. 또한 안전사고나 부실공사의 책임 역시 관리 소홀로 인한 지자체의 책임도 있음을 직시하고 불법과 부실이 없는 건설현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아래 칼럼 참조 -
당진시, 국토부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 결과 반면교사 삼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