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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127억 원 지급

  • 이현 기자
  • 입력 2024.07.09 11:27
  • 조회수 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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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보장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
당진시청.jpg
당진시청 전경사진

 

당진시는 농업인 20,342명, 어업인 1,117명에게 농어민수당 127억 5,60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전년도(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수당지급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해 유지하고 있는 농어업인 21,459명이다.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1인 가구 8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농업인 개별로 1인당 45만 원을 지급한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농어민수당 정책발행 상품권은 당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일반 상품권과 달리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어민은 신분증을 가지고 마을별 배부 일정을 확인한 후 지역농협에 방문해 받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어민수당 지원을 통해 농어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 대상자로 확정된 농어업인들이 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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