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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024년 1기분 자동차세 89억여 원 부과

  • 이현고 기자
  • 입력 2024.06.14 10:44
  • 조회수 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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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조회 및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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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청 전경사진

 

충남 서산시는 올해 제1기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 7만 3천706건에 대해 총 89억여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부과 금액은 서산시 차량 등록 대수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 6월 대비 부과 건수 2천625건, 부과 금액은 약 3억 원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올해 1월과 3월에 선납한 소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부과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6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6월과 12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납세 고지서는 6월 1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과 금융 앱, 위택스 고지서 전자사서함 등으로 발송된다.

 

납부는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며,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통장 등으로 자동차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가 은행 방문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자동이체,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지방세 납부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한명동 서산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납부 마감일인 7월 1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3%의 가산금과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바란다”며 “항상 성실하게 납세해 주시는 시민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공정한 세정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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