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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 김장배 기자
  • 입력 2024.06.14 09:34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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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16.(일)부터 7. 1.(월)까지,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화성시청 전경.png
화성시청 전경 사진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35만8천819건, 379억4천2백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6.74% 증가한 금액이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와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 등으로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납부기간은 6. 16.(일)부터 7. 1.(월)까지이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CD/ATM기기, 지방세입계좌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우정수 세정과장은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콜센터(1577-4200), 시청 세정과 및 출장소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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