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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종이 고지서 없는 지방세 납부 추진

  • 이현고 기자
  • 입력 2024.06.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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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 송달과 자동 납부 모두 신청 시 최대 1천 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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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청 전경사진

 

충남 서산시는 시민이 지방세 고지서 전자 송달과 자동 납부를 모두 신청하면 최대 1천 원의 세액을 공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전자 송달 또는 자동 납부 중 한 가지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모두 신청 시 1천 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이며 7월 재산세 정기분을 공제받으려면 6월 30일까지 전자 송달과 자동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전자 송달은 위택스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과 삼성카드, 신한카드 등 카드사 앱, 금융결제원 등 13개 금융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동 납부는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를 이용하거나 거래 은행, 서산시 세정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한명동 서산시 세정과장은 “종이고지서가 없는 전자 송달, 자동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바쁜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하는 전자 송달과 자동 납부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ARS(☎142211), 위택스, 은행 CD/ATM, 인터넷지로,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으로 지방세를 조회·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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