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요건 완화, 산모 또는 배우자가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산시 거주시 신청 가능
충남 서산시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한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의 기준요건을 완화해 6월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은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서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했다.
시는 이러한 기준을 완화해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6개월의 거주기간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산후조리비용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완화되는 요건은 6월 1일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되며 지원액은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 시 100만 원, 관외 산후조리원 이용 시 40만 원이다.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산후조리비용 지원 확대 추진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모자보건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아이 낳기 좋은 서산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보건소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서산시 건강증진과(☎041-661-809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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