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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 가입 적극 홍보 펼쳐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4.06.0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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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의무보험,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예산군청사 전경.JPG
예산군청사 전경사진

 

 예산군이 모두의 안전을 지키고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 이전 시 이전 등록일 전까지는 양도자가, 이전 등록일부터는 양수자가 가입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의무보험은 폐차장 입고 후 차량이 운행되지 않더라도 폐차장 입고일이 아닌 실제 차량이 폐차되는 '등록 원부 상 말소 등록일'까지 가입돼 있어야 한다.

 

 만약 의무보험 미가입 시 이륜차의 경우 최고 30만원, 자동차의 경우 90만원, 사업용 및 건설기계의 경우 23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며,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아울러 무보험 차량 운행 및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앞으로도 군은 관내 주요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단지를 읍면 및 자동차 관련 업체에 배부해 많은 군민이 관련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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