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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소방서, 지난 3년간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신고 2,821건··· “소화전 주변 비워주세요”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4.06.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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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 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 및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

 

당진소방서(서장 최장일)는 화재발생 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 및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했다.


안전신문고 안전신고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1년~’23년) 당진관내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안전신고 건수는 2,821건으로 전체 불법주정차 신고 건수인 29,011건의 1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등이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인 곳에 차량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인근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발견한다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박정길 대응총괄팀장은 “소화전 주변에서 잠깐의 주정차가 화재발생 시 대형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화재의 신속한 진압을 위해 적절한 소방용수의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금지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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