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 취약계층에 난방 비용 지원
예산군은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전기, 가스, 등유, 연탄 등) 비용을 지원하고자 5월 29일부터 해당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024년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
특히 올해는 보다 두텁고 사용자 편의 중심의 지원을 위해 지원단가와 사용기간을 확대 운영하며,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9만5200원, △2인 가구 40만7500원 △3인 가구 53만2700원 △4인 이상 가구 70만2700원이고 사용기한은 내년 5월 25일까지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 중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이 있는 경우다.
군 관계자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바우처를 통해 난방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바우처 접수와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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