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진소방서, 안전한 주방을 위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당부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4.05.23 09:51
  • 조회수 2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관련사진.png
안전한 주방을 위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당부

 

당진소방서(서장 최장일)는 화재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규모점포의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의 주방에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당부했다.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상업시설의 주방에 설치되어 화재를 감지했을 경우 자동으로 전기·가스 등을 차단하고 소화약재를 방출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시설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2023년 12월 1일부터 개정되어, 대규모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음식점과 급식소 주방의 경우 많은 화기를 사용하며 오랜기간 동안 다량의 음식물 조리로 기름찌꺼기가 누적되어 화재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상업용 자동소화장치가 주방화재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최장일 서장은 “음식점은 다른 곳보다 화기 사용이 많기 때문에 화재에 특히 취약하다”며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와 함께 주기적인 기름때 청소 등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 서해타임즈 & 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서산시, 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가요톱텐’ 개최
  • 당진소방서, 충전 중 전동휠 화재…소화기 초기진화로 큰 피해 막아
  • [칼럼] 폭발물 없는 협박,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은 이유
  • 기후·순환경제·산림 한자리서 논의…제주국제환경포럼주간
  • 네팔 홍수 발생 이틀째, 사망 359명 실종 900명 넘어
  • 박수현 지사, 교황 만나 ‘충남 방문’ 요청
  • 당진시, 청소년 생명지킴 지역 안전망 협의회 출범
  • 당진시, 석문면 난지도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 당진시, 스위스 글로벌 화학기업 씨카(Sika)와 ‘투자이행 공동선언’
  • 아산시, 삼성발 투자 효과 ‘훈풍’…산업·도시개발 시장 활력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당진소방서, 안전한 주방을 위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당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