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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주민등록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전입신고 개정사항 안내

  • 김유정 기자
  • 입력 2024.05.22 11:12
  • 조회수 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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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몰래 전입신고’사고로 인한 전세 사기 사전 방지
당진시청.jpg
당진시청 전경사진

 

  당진시가 22일부터 일부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신분 확인 절차가 강화됐다고 밝혔다.

 

  전입신고 시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전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을 받던 기존 신고서가 전입자 전원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변경되며,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전입자와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관계일 경우 신분증 제시는 생략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서명과 신분증이 필요하다. 


  이는 개정 전 현 세대주와 전 세대주의 서명과 신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되는 것을 악용해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이른바 ‘나몰래 전입신고’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지난해 11월 21일 자로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강화된 신분 확인 절차로 전입신고 시 시민들이 현장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련 개정사항을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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