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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고액 체납자 징수 활동 강화

  • 김유정 기자
  • 입력 2024.04.3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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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단공개, 가택수색, 가상자산 압류까지
당진시청.jpg
당진시청 전경사진

 

당진시는 2024년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액 징수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은 175억 원(도세 35억 원, 시세 140억 원)이다. 이에 당진시는 이월체납액의 40%에 해당하는 70억을 징수목표액으로 정하고 자주 재원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체납자의 재산 압류와 공매는 물론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하고 있으며, 고액·고질 체납자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명단공개, 가택수색 등을 통해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으며, 번호판 영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경찰서 및 한국도로공사 등)과 합동 영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서민)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생계형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등 경제활동 회생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체납세금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무인 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뱅킹, 지로, 위택스와 간편 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낼 수 있다.


정영환 징수과장은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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