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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살해·아내 납치 김성우, 공소청 송치…경찰 "보복살인 적용"

  • 이현 기자
  • 입력 2026.10.2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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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상공개 결정 속 "계획범죄 가능성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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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혼인무효 소송 중이던 아내를 납치한 피의자 김성우(26)의 신상정보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감금한 혐의를 받는 김성우(26)가 20일 검찰의 후신인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찰은 김 씨에게 보복살인과 보복감금 혐의를 적용했다.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전 김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보복감금, 특수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처가 찾아가 장모 살해, 아내 위협해 양양까지 이동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 35분께 서울 송파구 처가를 찾아가 아내 A씨를 강제로 데려가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를 막아서던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 씨는 20대 아내 A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량에 태운 뒤 강원 양양군의 한 야산까지 이동해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찰과상을 입었으나 구조됐다.

 

■ 별거 후 혼인무효소송 진행 중이었다

 

김 씨와 A씨는 지난 2월 혼인신고를 했으나 8월부터 별거 중이었다. A씨는 같은 달 말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가 취하하고,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 경찰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

 

경찰은 김 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범행 장소 인근에서 약 4시간 동안 대기한 점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 신상공개 결정…"피해 중대·수법 잔인"

 

서울경찰청은 전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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